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박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알선과 수금책, 대부자금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여성 손님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대부업자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55억원을 법정이자(연리 25%)를 초과하는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에게서 손님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대부업자가 더 많은 여성을 알선할 수 있도록 수술비 절반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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