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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정수준 인건비 지급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합헌”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나 목욕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국가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해 정부가 방문요양기관 84.3%, 방문목욕기관 49.1%, 방문간호기간 57.9%의 인건비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김씨 등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데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헌재는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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