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측이 1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어떤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고 모친도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 매매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모친이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주택, 경기도 과천 등으로 주소를 수시로 옮겼다”면서 “박 후보자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입수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은 지난 2011년 12월 우면동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2억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6억4,000만원에 팔았다. 5년도 지나지 않아 4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박 후보자 모친의 전입 기록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3년마다 바뀐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3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문계열에 합격해 이듬해 2학기 사회계열 법학 전공으로 전과했다. 주 의원은 “당시 박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과는 상경대학장 소관이기 때문에 당시 법과대학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아들의 전과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라면서 “하지만 아버지가 학장인 과에 전과할 때 이점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전과 당시 성적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교과목 성적 및 이수 학점 수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전공 배정 절차에 후보자가 관여할 여지도 없고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학칙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일체의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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