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9일 당시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에 이르러 최종 감원 목표인 35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인력 구조조정 기간 동안 최종 감원 목표인 350명을 초과해 감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미 한화투자증권이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당시 주진형 사장의 주도로 직원 350여명을 감원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에 대해 사측은 2014년 2월 정리해고를 했고 중앙노동위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중노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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