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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불법 어학 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민간단체, 학원 등이 학교시설 임대해 어학 캠프 운영하는 것은 불법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방학 중 불법 어학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주의를 안내했다.

무등록 업체가 매년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어학캠프를 운영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해 어학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예외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경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와 협정(MOU) 체결을 통해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어학 캠프만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학원)인지, 정상적인 교습형태(교습 장소, 숙박 등)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도록 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 어학 캠프 관련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해 불법 어학캠프 참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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