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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故김초원·이지혜씨 참사 3년 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이 참사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교사의 유족은 이달 3일 순직심사를 신청했고 공단은 신청 접수 이틀 만에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직 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교사는 단원고 2학년 3반, 이 교사는 2학년 7반 담임으로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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