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피해자 가족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4)양은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A양은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고 신장 기능이 90%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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