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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사건 범행 공모혐의 '줄곧 부인' 귀가조치

국민의당 이준서 의원이 귀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6일 새벽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연속 자정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떠났다.

이 전 최고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유미(구속)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범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누차 말한 대로, 나는 강압적인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넘겨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등 후속 수사 진행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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