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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금
입력2017-07-05 21:46:27
수정
2017.07.05 21:46:27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구는 6일 구청에서 강남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인턴을 뽑은 중소기업이 3개월간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래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정규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이 제도에 인턴 기간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강남형’ 사업을 도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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