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324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측 변호인은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말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에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의 변호인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양은 사건 발생 직후 무려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는 12명 가운데 9명이 이번 재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는 박 양의 변호를 맡은 이들이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됏는데, 해당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임료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못 하지만 실제 수임료는 그보다 적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수임료도 적은데 왜 박양을 변호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도 모른다”고 답했고 “박양을 변호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양 부모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인천연수경찰서]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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