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피해 아동 가족이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만 4세 여자 어린이가 맥도날드 평택 GS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을 보였다고 피해 가족 측은 전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에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이 내려졌다.
‘맥도날드 고소’ 피해 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가 진단받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다.
원인은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에 O157 대장균이었다고 전했다.
햄버거병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며 “아이가 올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싶다고,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엄마 나는 벌레 때문에 안되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덜 익은 패티로 인해 ‘햄버거 병’에 걸린 아이의 사연에 ‘햄버거 병’이 무슨 병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햄버거 병’이란,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급성신부전 등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주로 대장균 O15:H7이 감염된 소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그 소고기를 익혀 먹지 않을 때 감염된다고 전해진다.
섭취한 그 대장균에서 독성 물질인 쉬가 톡신이 분비되고 인간 신장 세포에 결합해 신장을 파괴하는 병이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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