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기초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도는 올 상반기 동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255건, 8,71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43건 5,838억원, 용역 231건 1,957억원, 물품구매 481건 915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김포에 있는 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애초 39억원이던 설계금액을 32억원으로 7억원 줄였다. 또 연천군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여건에 맞는 흙깎기공법 등을 적용해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하지만 도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해당 사업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화성에 있는 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계약심사 당시 발주 시점이 올해인데도 노임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단가로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를 13만5,644원에서 14만8,613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21억원의 노무비를 2억3,000만원 증액했다. 이렇게 총 58건의 사업에 대해 6억6,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경기도는 시행 첫해인 2008년 1,225억원의 예산절감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모두 1조4,99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집계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