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5일 A씨(24)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전했다. A씨가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서도 무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증인신문에선 당사자인 박유천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유천은 증인 출석에 앞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박유천에 대한 A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가 아니다”며 “이 사건이 삐뚤어진, 기울어진 시선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밝혔다.
[사진=박유천 스틸컷]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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