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유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인 A(45)씨는 지난 2015년 12월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고교생 B양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A씨는 이에 응한 B양과 함께 그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이 자리에는 공익근무요원 C씨도 있었지만, 오후 8시가 안 돼 먼저 일어섰다. A씨는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다가가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1월2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B양이 (나를)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사이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올해 2월께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리고 추행죄 확정에 따라 A씨는 또다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 직무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으로서 고소·무고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합의까지 한 피해자를 무고한 점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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