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선전화만 가능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예약 방법도 모바일과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으로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 장애자 등으로 국한했던 것을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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