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지로 방식의 요금 고지서 대신 전자납부 요금 고지서를 도입한다. 지로 고지서는 은행에 납부한 뒤 7일이 지나서야 수납 확인이 가능했으나 전자납부 고지서는 납부와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지로용 특수용지를 일반 전산 용지로 대체하기 때문에 연간 800만원의 고지 예산도 아낄 수 있다. 전자납부 고지서는 기존 방식대로 은행 ATM·공과금수납기 등에서 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하는 공과금수납기에 고지서를 투입해 납부하면 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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