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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12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지시 혐의' 부인

4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상대로 한 ‘취업 특혜의혹 제보조작 사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구속)씨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한 번 더 검증했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없었을 텐데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왜 조작했는지 나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다”며 “왜 끝까지 거짓말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실을 발표하기 이틀 전, 이씨로부터 이런 내용을 최초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무엇을 만들어오라고 했는지 조성은씨에게 질문해 달라”며 “조 전 위원이 왜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선거 이기면 끝이다’라고 말했다는 조 전 위원의 전언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내용을 두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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