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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청년구직촉진수당 최대 月 50만원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를 3%에서 5%로 확대 적용한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고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선 민간 대기업 규모별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 단계 뒤로 물러난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민간까지 강제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방침에 충분히 공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1,350억원을 반영했다.



박 대변인은 “2019년부터는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시에도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한다. 일단 공공기관이 채용시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 기업으로 자율적인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중장년에게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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