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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빗썸 고객 3만명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해킹으로 고객 3만1,000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상화폐 빠져나가 피해" 주장

온라인 카페서 피해사례 모아 소송나설 듯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빗썸이 해킹을 당해 고객 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모으며 집단소송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초조사를 벌였고 검찰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빗썸은 회원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내부 보안망 서버에만 저장하고 있어 예치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가상화폐 계좌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코인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 공격을 당했으며 자사 서비스 이용자 3만여명의 휴대폰 번호와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고객의 계정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빗썸 내부 보안망 서버에만 저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고객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연간 거래액이 수천억원이 이른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만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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