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6천625원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용자 측이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면서, 노사 간 ‘수 싸움’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는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7,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사용자 측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되어야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두 차례 추가 협상을 앞두고 사용자측의 차등적용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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