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한국화이자제약과 워너램버트가 CJ헬스케어·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미약품·삼진제약 등 13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3개 제약사들은 각각 최소 7,000만여원에서 최대 6억여원까지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화이자에 지급해야 한다.
분쟁은 지난 2012년 리리카의 물질특허 만료 후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제약사들이 소량으로 리리카 복제약을 유통하자 화이자는 용도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했다.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리리카를 간질이 아닌 신경병 등 통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용도특허는 올해 8월14일까지라는 게 화이자의 주장이었다.
제약 업계는 이번 판결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8월 리리카 복제약이 본격적으로 시판되면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리리카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66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무효로 판결한 용도특허를 국내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 법원이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놓고 향후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종혁·이지성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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