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다. 총 29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중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1곳이며, 모니터링 필요 지역은 8곳이다. HUG는 미분양증가·미분양해소 저조·미분양 우려 등 미분양관리지역 기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3개월 간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9,44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6,859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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