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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 확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구속됐다.

29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구속되면서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 내용을 넘겨받아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 등 당 ‘윗선’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조작을 실행했다는 점을 시인한 상태다.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작을 종용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이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사흘에 걸친 이씨 조사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둘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허위 제보를 넘겨받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와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이용주 의원이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검찰은 해당 제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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