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증가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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