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리얼’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스타에 “‘리얼’의 특정 장면을 촬영한 불법 유출 부분(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발견되고 있어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은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봉한 ‘리얼’은 영화가 공개 되자마자 일부 관객의 불법 촬영분(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유포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이 영화는, 특히 최진리(설리)의 전라 노출신, 김수현과의 베드신 소식이 알려진 후 영화의 자극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 이 같은 불법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영 중인 영화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에 위배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리얼’은 개봉 전부터 감독 교체, 설리의 SNS 논란, 시사회 후 쏟아진 혹평으로 수많은 진통을 겪어온 영화다. “영화 자체로 평가해 달라”고 호소한 김수현의 바람이 언제쯤 관객에게 전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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