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2014년에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로 도주했다. 그는 바누아트에서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재판부는 “은행·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유례없는 범행”이라며 “전씨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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