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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후보자 ‘음주 운전’ 경찰 매수 증거 인멸? “그런 적 없다” 부인 입장 밝혀

송영무 후보자 ‘음주 운전’ 경찰 매수 증거 인멸? “그런 적 없다” 부인 입장 밝혀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음주 운전 적발 전력과 관련, 적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을 매수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1991년 3월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헌병대로 이첩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영무 후보자가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하려 했으나 김학용 의원은 답변을 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군의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는 경찰에서 하고 나머지 처리를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송 후보자의 경우 군에서도 아무 조치를 한 게 없고 경찰에서도 면허취소를 안 했다”며 “유독 송 후보자가 면허취소를 안 당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당시 음주 측정을 당하고 이후 작전계획과장으로서 근무하고 (91년) 7월3일 본부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 날 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했고, 김 의원이 ‘면허취소 당한 걸 아느냐 모르느냐’고 재추궁하자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하고 송치해서 기소, 처벌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두 달이 지나 (1991년) 5월23일 아무 일도 없던 거로 된다”며 “몇 달 후 대령 진급인데 음주 운전 사실이 나타나면 진급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시 헌병대장이 동기인 박모 중령이었으니 은폐가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었다.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이후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며 ”제가 무슨 (경찰에) 의탁을 하든가 한 것은 전혀 없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사드 배치 국회 비준에 대해 “필요하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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