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9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녹색건축 설계는 장기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