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녹색건축 설계는 장기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