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전해철의원안·이철희의원안·박주민의원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치를 두고 수 차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인권위는 직접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0%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5%가 대체복무제에 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13건이나 나왔다는 점도 말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라며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 보장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독일·대만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복무심사기구가 국방부나 병무청 소속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