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정유라, 최순실 전화로 박근혜와 수차례 통화"

구속영장에 적시…'범죄수익 은닉에 관여' 판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