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이모(29)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A씨의 자택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 했고, 남씨는 이씨와 함께 근무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밀가루와 흑설탕을 뿌렸다.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씨는 범행 당일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해 있다고 이씨에게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A씨의 아파트 금고에서 챙긴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살해 후 현금을 챙겼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