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옛 직장상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옛 직장상사를 살해한 뒤 시신에 밀가루와 설탕을 뿌린 남성과 이를 공모한 현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이모(29)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A씨의 자택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 했고, 남씨는 이씨와 함께 근무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를 감추려고 A씨의 시신에 밀가루와 흑설탕을 뿌렸다.

이씨는 평소 알고 있던 A씨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씨는 범행 당일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해 있다고 이씨에게 알려주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A씨의 아파트 금고에서 챙긴 6,300여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살해 후 현금을 챙겼다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