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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법정시한내 모두 적법화 추진

경북 구미시가 정부가 제시한 법정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지역에 남아있는 무허가 축사를 모두 적법화 시키기로 했다. 구미시에서는 적법화 추진 실효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일괄 신청받은 결과 527건이 접수돼 6개 건축사무소를 참여시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수범 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로 전국적으로 전체 농가의 44.8%에 달한다. 구미시에는 가축 사육업 허가농가 수가 1,169호인데 반해 무허가 축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58.6%인 686건이다. 이들 축사는 내년 3월까지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쇄 조치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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