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당시(2013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주택 노후화로 재건축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서울 지역의 원활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현재 위헌 소송도 제기돼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6~2010년 서초구청장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의 서울 서초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강남구 갑 출신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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