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50억원 사기대출을 받아 기소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량을 줄인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받았지만 2심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은 사기죄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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