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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만취 여경 성추행? 껴안고 모텔까지 데려가 ‘충격’ 결국 해임처분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경찰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정해졌다.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가 부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여경 B 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일로 파면되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울산지법은 기각처리했다.

여경 B씨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으며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모텔로 갔다.

놀란 B씨가 도망치듯 모텔을 나가려 하자 가로막고 택시도 타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전 회식자리에서도 B씨를 성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만취한 여경을 보호하려면 다른 여경에게 부탁하는 등의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모텔에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점은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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