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관련 네티즌의 의견이 뜨겁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소속 부장급 검사들 그리고 몇몇 간부들과 만찬을 벌였고 현금이 든 봉투를 돌린 것이 발각됐다.
이들은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으며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ㆍ2과장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줬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행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내렸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으나 두 사람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옮겨졌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합동감찰반은 이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전했다.
이영렬 ‘돈 봉투 만찬’ 관련 누리꾼들은 “셀프 조사를 누가 믿겠냐”, “일반기업 회사원 파면이다. 제 식구 감싸기 여전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이 웃는다”, “검찰의 개혁은 멀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변호사가 돈 봉투 만찬 관련 의견을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는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사건연루자들의 징계수위를 발표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는다”고 전했다.
김어준 대신 진행을 맡은 양지열 변호사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감찰결과 면직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단 공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변호사 개업은 2년 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KN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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