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에 대해 "위헌적 표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낙연 총리 발언에 대해 "헌법에 정치적 혁명에 대해 기술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 하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이 "그럼 정치인들이 혁명을 이야기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총리 취임사의) 촛불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총리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는(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총리가 말한 것은 부정적인 정도를 넘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높였고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에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서, 평소에 총리로선 안 쓰실 말씀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철저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에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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