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를 이유로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왔다”며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뒤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민변이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법조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민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 탈회 신청서를 냈었다.
민변은 대표적인 개혁 성향 변호사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민변이 창립된 1988년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의 대표를 맡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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