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58·연수원20기)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각에서는 변호사법의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3항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소위 '전관예우'금지 조항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정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헌재 심리 사후에 공보관이 심판대상자의 변호를 맡게 되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헌재에 대한 국민신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ㄷ.
한편 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1년 헌법재판소 공보보좌관으로 임관해 2016년 5월 31일 퇴임까지 25년간 헌재에서 근무해 온 정통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YTN]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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