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트랜스젠더(성 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제7순회 항소법원은 위스콘신주의 고교생 애쉬턴 휘태커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휘태커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통합학교행정구가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제7회 항소법원의 앤 클래어 윌리엄스 판사는 “학교행정구가 주장하는 해악은 모두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는 정리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휘태커는 트랜스젠터법률센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내 권리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며 “작년까지 학교에서 늘 모멸감을 느꼈고 교직원들에게 감시를 받았으나 소송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휘태커의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법적 기념비가 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학생은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항소법원이 결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등이 성 소수자(LGTB)를 차별하는 화장실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21일 텍사스주 하원은 공립고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화장실법을 의결해 주 상원에 이관했다. 화장실법은 LGTB 차별법으로 지목돼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규정해 성전환 학생이 성 정체성이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렌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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