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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제공한 선거 금품, 돌려받았어도 추징 대상"

벌금만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가액 추징해야"

선거 기간 도중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 외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라는 취지다.

김씨는 2015년 3월 실시된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총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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