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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일 하루 앞두고...차은택 구속 연장

송성각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로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가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광고제작 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000만여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차씨의 구속 기한은 당초 26일 자정을 기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법원은 이날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의료 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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