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근로 장려금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긴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된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가능하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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