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26일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사전에 공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비리 인사를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낙현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은 검증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경화 후보자와 달리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두 차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정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의 부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37조 3항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실정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캠페인과 현실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 사실상 위장전입 사실만을 후보자 검증에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인사를 맞추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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