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전했다.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는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은 파산으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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