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국정농단에 가담한 광고 감독 차은택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연관 있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원래 이달 2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씨의 구속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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