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는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늘부터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됐다.
글을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내용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까지 기재돼 있다. 안내 전화번호까지 적혀있어 실제 이통3사 안내센터에 고객 문의가 쏟아졌다.
지난해 초에도 퍼진 적이 있던 이같은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 할인 내용이 담긴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것.
이 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달마다 20%씩 요금을 할인받는다. 다만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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