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반대집회 중에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기소됐다. 당시 정씨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의 방호차벽에 막히자 정씨는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 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여차례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에 설치된 100kg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고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봤으나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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