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기존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본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1,000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기업진단과 소속 A 사무관이 24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실무진이 삼성 측에 1000만 주 매각 방안을 공식 통보하려 하자 “삼성에 왜 통보하려 하냐”며 이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실제 처분 주식 수를 줄이는 데 개입했는지, 만약 개입했다면 청와대나 삼성 측에서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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