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26일 군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